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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양 공제조합과 공정위,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홍보
기사입력  2021/05/20 [16:27]   백승준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5월 17일부터‘공제조합 가입업체라면 안심’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서울 지하철 2·3호선 스크린도어에 공동으로 게재하고 있다. 

 

양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제작·게재하고 있는 이번 광고는 ‘휴대폰 잠금패턴’, ‘초록 신호등’을 모티브로 하여 다단계판매업계의 합·불법의 경계선이 ‘공제조합 가입 여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여 공제조합 가입업체 목록을 즉시 조회할 수도 있다.

 

‘휴대폰 잠금패턴’ 광고는 삼성역, 역삼역, 교대역에, ‘신호등’ 광고는 선릉역, 강남역, 양재역에 게재된다.

 

스크린도어 광고는 5월 17일부터 2호선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3호선 교대역, 양재역까지 총 6개 역사에 게재되고 있으며, 8월 16일까지 총 3개월 간 게재될 예정이다. 

 

양 공제조합은 합법·불법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공제조합의 역할과 합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구분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공정위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광고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두 공제조합이 힘을 모아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와 불법피라미드업체를 공제조합 가입여부로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제도권 내에서 묵묵히 사업을 일구고 있는 다단계판매업계 임직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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