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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
공정위, 해약환급금 보전 않거나 지급 안한 업체 고발
기사입력  2018/12/14 [16:05]   백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18,24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조업체 폐업이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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