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 및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상한을 크게 확대했다. 우선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0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으로 5배 상향됐다.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및 자료 미재출의 경우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에서 6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개인의 조사방해 해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해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그 외 유형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지금 대상에서 제외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수령이 가능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상향 조정된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법위반유형
| 부과액 (기존)
|
| 부과액 (개정안)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
| 1000
| 2500
| 5000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신설된 개인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법위반유형
| 부 과 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100
| 200
| 500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100
| 200
| 500
|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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