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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구자료 거짓제출시 과태료 상향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11/27 [16:43]   백승준 기자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 및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상한을 크게 확대했다.

우선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0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으로 5배 상향됐다.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및 자료 미재출의 경우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에서 6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3배 증가했다.

개인의 조사방해 해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해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그 외 유형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지금 대상에서 제외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수령이 가능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상향 조정된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부과액 (기존)

 

부과액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1000

2500

5000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200

500

1000

600

1500

3000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00

500

1000

600

1500

3000



<>신설된 개인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부 과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100

200

500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0

200

500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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