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드론 자격증 취득은 드론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배터리를 제외한 드론 자체 무게가 12kg이하면 자격증이 필요 없이 누구나 드론을 조종하며 즐길 수 있다. 드론 무게가 12kg을 초과하더라도 순수하게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소유하면 레이싱 드론 선수로도 활동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무게가 12kg 이상되는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22일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 지정한다. 교통안전공단(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은 994명(2016년)에서 약 1700명(2017. 3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및 증빙자료 △자격증명 취득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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